공고
제목 |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주주명부상 권리자(주주) 대상 공고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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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|||
작성자 | 관리자 | 날짜 | 2019.08.05 |
<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주주명부상 권리자(주주) 대상 공고 안내> 2019년 9월 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당사의 주주명부상 권리자(주주) 대상으로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 - 아 래 - 1. 전자증권법 시행일(’19. 9. 16.)부터 권리자(주주)가 소유중인 실물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 2019년 8월 5일 가온미디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화 섭 (직인생략) |